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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최근 수많은 전세사기 사건으로 피해를 보는 사회초년생 저소득층 청년들은 보호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정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층,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2023년 7월 26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역전세, 깡통전세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를 살 경우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가 되었지만 보증료가 부담스러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청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진행되는 보증료 지원 사업! 전셋집 구하는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실 경우 최소 30만원 이상의 혜택을 보실것이라고 확신하니 꼭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서두르셔야겠죠?
(▼바쁘신 분들은 바로 아래 이미지 클릭하셔서 보증료 지원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3. 07. 26(수) ~ 예산 소진 시까지(조기 마감 가능)
상시 접수로 편하신 날짜에 신청하면 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어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령 - 신청일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 주소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주택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 소득 -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보험 - 2023. 01. 01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만 나이 애매하시다면 아래 이미지 클릭하셔서 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서울시의 경우 청년몽땅정보통(클릭 시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주소지 관할구청) 접수
- 신청자격확인
- 개인정보 활용동의
- 기본정보등록
- 제출서류등록
- 신청완료
온라인 신청의 경우 해당 과정으로 진행되며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목록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
-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 임대차 계약서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전년도(2022년) 및 세전 금액 기준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방문 신청하시는 분의 경우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며 적합 통보 후 15일 이내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부적합 결정이 날 경우 이의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부적합 결정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각 지자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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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고금리 시대에 전세대출 이자만으로도 힘드실텐데 보증료 지원 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 글을 적어보았으니 대상자 분들은 꼭 좋은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직 전세보증 반환보증금 보증료 지원 신청 안 하셨다면? 아래 이미지 클릭하셔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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