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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지하 거주자 이주 지원 제도가 개선되어 소식 전달 드린다. 지옥고라는 단어를 들어보았는가? 지옥고란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 비교적 열악한 거주 형태를 모아서 만든 단어로 좋은 뜻의 단어는 아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장마철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좋은 거주 환경이 아니라는 점이다.

 

많은 반지하 거주민들이 수해로 피해를 보고 있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분도 계시다.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자가 입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면 서울형 주택 바우처 제공과 함께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전세자금 무이자 대출 혜택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10일 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타 지역에 비해 높은 주거비가 필요한 서울 시내의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만으로는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주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정말 중요한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무이자 대출과 월별 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최소 월 20만원 이상의 혜택을 보실 것으로 확신하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란다.

 

 

 

기간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 - 23년 4월 10일부터 ~ 기금 소진 시까지

 

지원 혜택

  • 서울형 주택 바우처 - 월 20만 원씩 최장 2년간 지원(최대 연 240만 원 지원)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 -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대출

 

지원 대상

1. 서울형 주택 바우처

  • 서울시 반지하 거주자 중 침수 우려가 있는 경우(10년 이후 침수 피해 발생 반지하 주택 및 주변 지역에 소재한 반지하)
  • 중증 장애인 거주 중인 가구(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중증 장애인)
  • 비정상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대출 실행자
  • 전년도 가구당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비정상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대출 실행자 제외)
  • 22년 8월 9일 당시 반지하 주택 거주하며, 8월 10일 이후 지상층 주택 이주 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주거급여 수급자, 8월 10일 이후 신규 반지하 입주자는 제외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란다(▼지원 공고 자세히 알아보기)

 

 

2.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

 

비정상 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한 자가 해당된다.

  • 지하층, 쪽방, 여인숙, 비닐하우스 등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자산기준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3.61억 원 이하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

(▼지원 공고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 방법

1. 서울형 주택 바우처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후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지상층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or 월세 이체 증명서, 통장 사본 등

(▼서류 양식 바로 다운로드하기)

 

2.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

 

대면 접수만 가능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 대출 신청(은행) - 임대차 계약서 제출,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제출
  • 자산 심사(HUG) - 사전자산심사 및 사후자산심사 진행
  • 추가심사 - 은행 영업장에 필요서류 제출 및 심사
  • 대출 승인 및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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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토부는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의 공공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논의를 통해 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 반지하 세대별 매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한다. 매입한 반지하의 경우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국민 대상 단기 임시 거처로 사용하거나, 공용 시설 및 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등으로 활용한다고 한다.

 

이처럼 좋은 정책이니만큼 해당되신다면 꼭 이주 신청하셔서 장마철을 대비하시기 바란다. 다음에도 도움 되는 정보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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