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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시라면 기본적으로 각종 수당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주휴수당이나 야근수당 등 '월급 외에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면 좋을 텐데..'라는 마음이 있으실 텐데요, 저도 그런 마음에 열심히 찾아보다가 연차수당이라는 도움이 되실 것 같은 정보를 찾아 같이 돈 받자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나누어드리고자 합니다.
연차수당이란 사용하지 못한 휴가를 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어 연차가 많이 남으신 분이나 프로젝트, 바쁜 업무로 인해 연차를 못쓰시는 분들은 남은 연차를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당을 알아서 잘 챙겨주는 회사도 있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본인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손해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정보를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차수당 계산하는 방법, 지급 기준과 시기, 미지급 시 대처방법까지 알차게 정리해 보았으니 이번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한 연차수당 계산 바로가기 남겨드립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남은 연차 개수 X 1일 통상 임금으로 1일 기준 8시간 근무이므로 먼저 시급을 알아야겠죠? 시급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 시급 : 월급(기본금, 고정 및 정기적 임금포함) ÷ 209시간
- 1일 통상 임금 : 시급 X 8시간
- 연차수당 : 남은 연차 개수 X 1일 통상 임금
계산해보기에는 조금 복잡하시죠? 저도 계산하는 것을 안 좋아해서 누군가 만들어줬으면 했는데 벌써 좋은 계산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편하게 연차수당 계산하시라고 공유드리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지급시기
- 연차휴가 사용 기간이 만료되거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다음날
-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 안에 받아야 합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먼저 근로기준법에 해당되는 연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기준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라면 15일의 유급휴가 사용이 가능
-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매 2년이 지나면 1일씩 연차 추가 지급
- 연차의 경우 총 25일까지 인정
법적으로 인정받는 연차의 경우 사용하지 못하면 돈으로 환산해서 주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말만 되면 연차를 사용하라고 통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럼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리해 보았습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정년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
-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육아휴직, 병역휴직, 출산휴가, 유급휴가 등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연차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하지만 못 받을 것 같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아래 연차수당 못 받으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해두었습니다.
연차수당 받지 못했을 때
연차수당은 근로자의 합당한 권리이므로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해 민원이 접수되면 이후 임금체불 여부를 판단해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퇴사 후 3년 안에 하셔야 되고 3년이 지나면 법원까지 가야 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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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연차수당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는 노동자가 아닌 근로자이므로 합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연차 못쓰면 그냥 날려버리지 마시고 꼭 수당으로 받으셔서 조금이라도 풍족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및 공유 부탁드리며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도움 되는 정보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니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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