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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시다가 아픈데도 꾹 참고 일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계획에 없던 질병 혹은 부상이 생기거나 사고를 겪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서 다치거나 아파서 일할 수 없을 경우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생기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을 보살피기 위해 국가에서는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병수당 제도란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근로자의 소득을 일정 부분 보존해 주며 아프면 쉴 권리를 제도화한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60% 상당을 지급해 줘서(2023년 기준 일 46,180원) 경제활동을 못하는 동안 치료와 재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 사업은 1년간 진행되어 2023년 6월로 끝이 났고, 2023년 7월부터 새로 진행되는 사업은 2단계 시범 사업으로 지원하는 지역과 보장기간이 다릅니다. 2단계 시범지역의 경우 1단계 시범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포항시, 경남 창원시에서 경기 안양시, 용인시, 전북 익산시, 대구 달서구 등이 포함되어 더욱 폭넓은 지원을 시행합니다.
그럼 아파서 일도 못하고 생활비 걱정되는 상황에 단비 같은 상병수당!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저 돈밥이 상병수당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 다양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두었으니 직장인 중에 아프신 분들은 몰라서 손해 보지 마시고 돈 받으면서 쉬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 신청 대상
상병수당을 알아보기전에 먼저 신청 가능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겠죠? 먼저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15세 ~ 65세 미만이면서 시범사업 지역 내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소재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또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의 경우 적용됩니다.
-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 근로자
-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개인
- 사업의 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1주일 넘는 기간 일을 하지 못할 때(해당 질병, 부상으로 인한 검사 또는 수술 이력 존재해야 함) 미용목적의 성형 및 출산은 제외됩니다.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의 경우 중위소득 120프로 이하면서 가구 재산 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은 아래 바로가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병수당 신청 방법
먼저 온라인 신청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 방법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해 접속 후 다음 절차를 따라 실행해 주세요.
- 상단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클릭
- 좌측 보험급여 -> 상병수당 클릭
해당 메뉴에서 거주 중인 지역이 있다면 해당 지역 선택 후 선택방법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서식모음에서 서류도 준비하셔서 거주 지역 관할 지사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류 목록의 경우 아래 정리해 두었으니 읽어보시고 편하게 서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병 수당 제출 서류
상병 수당의 경우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준비 및 제출이 필요한데 서류의 경우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서 해당 지역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역 탭 별 '신청방법' 메뉴에 주로 기재되어 있으며 아래 바로가기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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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픈 근로자에 대한 소득 안정망을 강화하고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가 가능하게 해 주며 건강 문제로 인한 노동생산성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멀리 보면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들 몸이 아프면 일하지 마시고 푹 쉬면서 돈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도움 되는 정보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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